정부는 국제적인 환경오염규제 강화추세에 맞추어 국내산업구조를 자원
절약형으로 조기에 전환시키기위해 "자원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14일 기존의 에너지절약및 환경오염방지시책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산업의
자원사용구조 개선?재활용자원 이용촉진?자원절약형사업의 육성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 법안에서 과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는 각종 금융및 세제지원을 펴도록 하는 반면 정부의 권고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산업의 자원사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등 자원다소비업종을
구체적으로 선정,업종별로 자원사용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땐 위반사항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유리병 타이어 캔류 가전제품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
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자원이용및 관리기준을
설정토록했다.

정부는 자원절약에 필요한 자금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등으로
우선지원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자원사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사업등 자원절약형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세제및 금융지원을 펼수있게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관련부처와 단체
전문가등으로 자원절약형산업구조심의회를 설치,자원절약시책을 수립
심의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