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 톱 >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본격 서류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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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대아건설 삼보컴퓨터등 중견기업을 포함,모두 1천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위한
허가신청서의 자격심사를 끝내고 외부심사평가위원을 선정,15일부터
본격적인 서류심사에 착수한다.
체신부는 13일 지난달말 접수한 6개 이동전화신청법인및 41개
무선호출(삐삐)신청법인의 제출서류자격심사결과 모든 신청법인이
법적결격사유없이 1차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따라서 15일부터 전문가들에의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14일까지 비계량항목을 채점할 이동전화 외부심사위원 10명(영업5명
기술5명),무선호출 외부심사위원 30명등 모두 40명을 위촉한다.
당초 무선호출 외부심사위원은 20명으로 잡았으나 신청법인이 많아 1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선호출 심사평가위원은 1개팀에 10명씩(영업5명 기술5명)3개팀으로 나눠
1반은 2개사업자를 선정하는 서울지역 15개신청법인의 서류를 맡고 2,3반은
8개사업자를 뽑는 지방의 26개신청법인의 서류를 4개지역씩 나눠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이들 외부심사평가위원외에 컴퓨터채점이 가능한 계량항목은
전산전문가들과 공무원등으로 3개조 28명으로 구성,통신개발연구원에서
15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기관전문가 학계관계자 회계사 법률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외부심사평가위원들은 14일중 지방으로 이동해 합숙하며
사업허가신청법인의 서류를 채점한다.
서류심사는 이동전화의 경우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차심사를 끝내고
곧바로 점수집계를 한뒤 7월말 1차합격자로 평균점수이상을 얻은 2 3개
신청법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8월3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통신망구성능력,기술개발일시출연금 제안내용등에 관한 2차심사에
착수,10일까지는 심사를 마치게 된다.
체신부는 2차심사를 맡을 심사평가위원을 10명으로 잡고있으며 1차심사에
참가한 사람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무선호출의 경우 15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가 이동전화의 2차심사가
끝나는 8월10일까지 함께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점수집계에 들어가게 된다.
체신부는 이동전화및 무선호출분야 새사업자의 심사평가가 끝나면
사업신청법인들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곧바로 집계,합격자를 고른뒤
사업자심사평가결과를 한꺼번에 통신위원회에 상정,심의를 얻어 8월말
최종사업자를 확정 발표하게된다.
<김형근기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위한
허가신청서의 자격심사를 끝내고 외부심사평가위원을 선정,15일부터
본격적인 서류심사에 착수한다.
체신부는 13일 지난달말 접수한 6개 이동전화신청법인및 41개
무선호출(삐삐)신청법인의 제출서류자격심사결과 모든 신청법인이
법적결격사유없이 1차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따라서 15일부터 전문가들에의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14일까지 비계량항목을 채점할 이동전화 외부심사위원 10명(영업5명
기술5명),무선호출 외부심사위원 30명등 모두 40명을 위촉한다.
당초 무선호출 외부심사위원은 20명으로 잡았으나 신청법인이 많아 1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무선호출 심사평가위원은 1개팀에 10명씩(영업5명 기술5명)3개팀으로 나눠
1반은 2개사업자를 선정하는 서울지역 15개신청법인의 서류를 맡고 2,3반은
8개사업자를 뽑는 지방의 26개신청법인의 서류를 4개지역씩 나눠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이들 외부심사평가위원외에 컴퓨터채점이 가능한 계량항목은
전산전문가들과 공무원등으로 3개조 28명으로 구성,통신개발연구원에서
15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기관전문가 학계관계자 회계사 법률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외부심사평가위원들은 14일중 지방으로 이동해 합숙하며
사업허가신청법인의 서류를 채점한다.
서류심사는 이동전화의 경우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차심사를 끝내고
곧바로 점수집계를 한뒤 7월말 1차합격자로 평균점수이상을 얻은 2 3개
신청법인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8월3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통신망구성능력,기술개발일시출연금 제안내용등에 관한 2차심사에
착수,10일까지는 심사를 마치게 된다.
체신부는 2차심사를 맡을 심사평가위원을 10명으로 잡고있으며 1차심사에
참가한 사람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무선호출의 경우 15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가 이동전화의 2차심사가
끝나는 8월10일까지 함께 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점수집계에 들어가게 된다.
체신부는 이동전화및 무선호출분야 새사업자의 심사평가가 끝나면
사업신청법인들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점수를 곧바로 집계,합격자를 고른뒤
사업자심사평가결과를 한꺼번에 통신위원회에 상정,심의를 얻어 8월말
최종사업자를 확정 발표하게된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