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11 00:00
수정1992.07.11 00:00
어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배를 빌려주어 바다낚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11일부터 공식 허용됐다.
수산청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제까지 금지해온 이같은 바다낚시를
허용키로 하고 유어어선자율운영지침을 마련,저국 시.도와 수협에
시달했다.
수산청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하는 이같은 바다낚시 허용조치로 척당 연간
약1백50만 3백만원 정도의 어가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대상어선은 약 9천여척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