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단들이 매각대금
6백60억원을 셀수없이 많은 횟수에 걸쳐 입출금했으며 그과정에서 갖은
불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의 행방을 감추기위한 세탁과정이 너무나 복잡해 사기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감독원은 끈질긴 자금추적을 통해
유통경로와 최종 자금의 소재지를 거의 파악해냈다. 매각대금 입출금의
경로에서 나타난 위규및 위법사항을 알아본다.
국민은행?무자원현금 입출=윤성식제일생명상무의 압구정서지점
보통예금계좌에서 무자원입출금거래가 수없이 일어난다. 정덕현대리가
주도적으로 했을법한 무자원거래는 실제로 돈은 들어오고 나간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는 같은날 오전과 오후에 1백20억원이 입금됐다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통장상의 입출금은 며칠간 수없이 반복되고있다.
현금거래없는 통장상"유령거래"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있다.
감독원은 자금의 흐름도만 밝혀냈을때 돈흐름이 왜 그렇게 이뤄졌는지는
사기단들을 직접심문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검사를
진두지휘한 권영진은감원 검사6국장은 사기단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위한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신고인감과 다른 인감에의한 예금지급=계약금 2백30억원중 1백30억원이
하영기제일생명사장이름으로 1월13일 국민은압구정 서지점에 입금됐다가
14일에는 전혀 다른 인감,즉 윤성식의 한글인 "윤선식"의 목도장으로
인출된다. 한자를 그대로 옮기면"윤성식"인 데도 "윤선식"으로 된
목도장이 사용됐다. 1월13일부터 2월13일까지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간
계약금 2백30억원이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인출된 것이다.
?지점장승인없이 무통장으로 예금지급=은행이 돈을 내줄때는 항상 통장에
기록한뒤 인출해야 한다. 통장에 기록하지 않는 무통장지급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럴경우 반드시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정대리는 제일생명이 입금한 돈을 내주면서 통장에 기록하지 않는
무통장 지급을 서슴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을 지점장에게 승인받지
않았다는것. 검사팀은 이 부분이 이해할수 없다며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예금통장발급=국민은행은 제일생명이 1월7일부터 17일까지 입금한
2백30억원을 1월13일부터 2월13일까지 모두 인출시켰다. 이렇게해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엔 2월13일이후 잔고가 영이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그후 2백30억원이 지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가짜
예금통장을 제일생명에 내준다. 정대리가 개인퍼스컴을 이용,유령통장을
발급한것이다. 왜 2백30억원이 이미 빠졌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통장을
발급했는가. 이에대해 국민은행은 제일생명에서 예금인출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용으로 필요하다고 "간청"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일생명은 정대리가 돈을 빼돌렸으면서 자기들을 속이기위해 가짜
통장을 만들어주고 안심시켰다고 반박한다. 어느쪽이 맞는지는 현재로선
검찰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허위예금잔액증명서=가짜 예금통장을 발급한 비슷한 케이스. 국민은행
정대리가 2백30억원이 지점에 남아있다는 잔액증명서를 손으로 직접
써(수기) 발급했다는것. 은행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전산으로 찍어 줘야하는데 이것이 무시됐다.
?동일인여신한도초과=동아 민국 동부 신중앙금고등 4개신용금고가
사기단에 준 제일생명의 어음을 할인하고 부금대출을 해줬다.
어음할인금액은 1백5억원,부금대출은 95억원이다. 문제는 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빌려줄수 있는 자금(여신한도)이 5억원인데 이를 최고 20배까지
초과했다는것. 그과정에서 사기단의 교묘한 수법도 나타난다. 2백억원의
거액어음으로는 금고할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 어음을 소액으로 쪼개
42명의 제3자들 손을 빌려 할인받도록 했다. 장부상으론 한사람당
5억원이상 여신이 일어나지않도록 위장한 것이다. 그러나 신용금고가
이어음을 할인할때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를 인식했고
그럴경우 실제 할인받아간 사람(사기단)을 기준으로 5억원이 넘으면
동일인여신한도초과로 보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감독원은 밝혔다.
특히 어음을 쪼갤때 직접 제일생명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손에 돈이 들어가지는가 드러나기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제일생명=정보사땅 매입과정에서 사고발생에 이르기까지 취해야하는 모든
신고절차를 무시했다.
보험사자산운용준칙상 20억원이상의 땅을 사는 보험회사는 계약후
10일이내에 재무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토록돼있다. 또 이번과 같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보험감독원장에게 서면보고토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제일생명은 이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않았다.
제일생명이 이번 사건으로 얼마큼의 손실을 입게될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확실시된다. 제일생명의
91년 계약자배당이 2백76억원,당기순이익이 24억원에 그쳤음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돌아갈 과실을 단한번의 잘못으로 모두 까먹어 버린 셈이다.
고객의 자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으로 보아
제일생명은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기관경고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회사가 3년동안 3회이상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