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90%이상 동의를 받도록하던 것을 완화해 3분의2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시는 또 재개발로 건설되는 아파트중 조합원의 권리지분평가액에 해당될
때만 배정하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의 50%를 조합원
에게 우선 배정할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
시는 또 40평방미터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게만 아파트분양권을 인정해주던
것을 고쳐 20평방미터이상 40평방미터미만의 나대지소유자도 주택분양대상
조합분으로 인정해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