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정수준이상의 자본금 및 설비를 갖추지못하면 골재채취를
할수없게 된다.

건설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골재채취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경제기획
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시행령안은 골재종류별로 자본금과 장비 시설규모를 차등화, 육상
골재의 경우 법인은 3억원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에,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를 각각 한대이상 갖춰야 등록을 허용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속한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토지가액도 자본금규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