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실시하는 병역특례제도를 모든 제조업분야로 확대하고 특례대상
취업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6일 상공부 관계자는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개서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병역특례 취업자의 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금은
2급이상 기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특례근무를 허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기능사보 자격자까지 허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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