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업 `1사2노조' 진통...우성타이어 46일째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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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등의 여파로 기업의 흡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1사2노조''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있다.
`1사2노조''인정여부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조직대상중복등)를 둘러싼
엇갈린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합병된 (주)우성타이어가 이로인한
노사간 마찰이 계속돼 46일째 공장가동이 중단되고있다.
이 회사노조는 합병되기전인 지난 5월18일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으나 6월15일 회사측이 (주)우성타이어를 부산의 (주)우성산업에
합병시킨뒤 복수노조금지규정을 들어 1사1노조를 요구하자 이에반발, 파업
이 계속되고 있다.
인정해야 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새로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있다.
`1사2노조''인정여부는 현행 노동조합법 3조(조직대상중복등)를 둘러싼
엇갈린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합병된 (주)우성타이어가 이로인한
노사간 마찰이 계속돼 46일째 공장가동이 중단되고있다.
이 회사노조는 합병되기전인 지난 5월18일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으나 6월15일 회사측이 (주)우성타이어를 부산의 (주)우성산업에
합병시킨뒤 복수노조금지규정을 들어 1사1노조를 요구하자 이에반발, 파업
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