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피서지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국-도립공원과 해수욕장등
6백79개 피서지를 물가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바가지
요금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이들 지역의 탈의장 샤워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달부터
해당지역의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녀회 의용소방대
청년회등 공익봉사단체에 위탁, 경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