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편중여신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
4월1일부터 대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1백
2백%수준으로 낮추되 은행과 기업들의 준비기간을 감안,법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또 타법인출자등이 제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현행 총자산
4천억원이상에서 6천억원이상으로 높이고 순자산액의 40%인 출자규제한도를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위원장은 이날 보고후 "기업별로 자기자본의 평균3 5배에 달하는 과다한
지급보증을 축소,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선 상호지보의
법적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앞으로 당정협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지난3월말현재 30대그룹의 상호지보규모가
총1백13조원에 이르는등 30년동안 계속돼온 관행을 일시에 시정할수 없기
때문에 법시행일로부터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기간중에 여신관리를
통해 지급보증규모를 점차 줄일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1일부터 30대 그룹에 속한 계열기업에 대해 상호지보잔액이
동결된데 이어 앞으로 5년간 대기업들은 지급보증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8년4월부터 법이 정한 비율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 초과금액의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최위원장은 앞으로 상호지보 규제대상업체는 자산규모등 일정기준을 정해
법시행령에 명시하되 합리화투자 국내은행의 현지금융 해외사업투자등은
예외를 인정,상호지보를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호지보가 법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신용대출관행의 정착과 함께
여신관리제도 개혁의 소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공동행위에서 제외,예외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회사출자현황에
따르면 대상기업그룹의 타회사출자비율및 대주주지분율이 크게
낮아진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