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공업표준화법의 명칭을 국가표준법으로 바꾸고 그동안
공업분야에만 적용하던 표준의 범위를 통신관련기호와
컴퓨터시스템등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30일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업표준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진청은 지난 61년9월 제정돼 시행중인 공업표준화법을 그동안의
산업발전에 맞도록 국가표준법으로 개정,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공업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전환,환경오염시험분석방법및 송수신관련 부호까지 표준화범위를 확대했다.

또 한국공업표준규격의 명칭도 한국국가규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공진청은 규격표시품이 유통과정에서 품질수준을
유지토록 시판품에 대해 안전및 위생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입업자는 표시승인을 받지않은 제품에 KS표시및 유사표시를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진청은 정부기관및 지자체가 단체수의계약등으로 물품을 구매할때
KS표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KS표시품에 대해서는 전자파장해검정과 정부기관및 지자체등에서
실시하는 납품검사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공업진흥청은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해 생산조건등을
매년 조사할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단체표준화를 촉진키위해 중기조합이외의 생산자단체등이 제정한
단체규격도 승인해주고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을 장려하도록 했다.

정보산업분야의 국가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키위해 "정보산업표준원"도
설립케 했다.

공업표준화법이 국가표준법으로 바뀜에 따라 한국공업표준협회의 명칭도
한국표준협회로 바뀌게 된다.

공진청은 표준화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협회 또는 표준원에
민간출연도 할수있도록 했다.

표시허가를 받은자가 공장을 양도하거나 사망했을때 양수자및 상속인이
표시허가등의 지위를 자동승계토록 했다.

이밖에 공진청은 지자체및 국립공업기술원등에 대한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표준법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