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관리법률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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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위해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이 30일 마련한 이법률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및
보수업자는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공진청 또는 시도(보수업자의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권상기등 27개 주요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공진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강기소유자는 국립공업기술원과 9개
지방공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승강기제조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과 용역을 제공해햐 하며
품질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한편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한 승강기소유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업진흥청이 30일 마련한 이법률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및
보수업자는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공진청 또는 시도(보수업자의
경우)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권상기등 27개 주요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성능시험을 거쳐
공진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강기소유자는 국립공업기술원과 9개
지방공업기술원이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승강기제조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과 용역을 제공해햐 하며
품질보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한편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한 승강기소유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