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전환 농지에 건춧쓰레기매립 말썽 ... 충북옥천 모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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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섬유제조업체 설립허가를 받은 모아산업(대표 박관준)이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공장신축부지에 수백여t의 건축 쓰레기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이 되고 있다.
3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모아산업은 지난 17일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14에 부지 면적 3만1천31 ,연 건면적 1만5천 규모의 섬유제조업체
설립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은뒤 농지전용을 받은 2만5천73 의 논에 불법으로
수백여t의 철근과 큰크리트가 섞인 건축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는 건축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이상 버릴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폐기물의 종류 매장량 등을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공장신축부지에 수백여t의 건축 쓰레기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매립해 말썽이 되고 있다.
3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모아산업은 지난 17일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14에 부지 면적 3만1천31 ,연 건면적 1만5천 규모의 섬유제조업체
설립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은뒤 농지전용을 받은 2만5천73 의 논에 불법으로
수백여t의 철근과 큰크리트가 섞인 건축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에는 건축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이상 버릴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폐기물의 종류 매장량 등을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