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업자
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제명하고 건설부에 건의해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유청건설등 3개업체가 면허대여를 한 것을 비롯 올들어서도
부도직전의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면허대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면허대여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
로 제재조처를 받은 건설 및 시설공사업체는 45개사로 작년한해의 23개사
에 비해 두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