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30대계열기업군 비주력업체에 대한
상호지급보증금액을 동결,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는30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동결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뒤 시행될 지보금액의
단계적 축소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재무부관계자는 상호지보축소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동
기준시점도 6월말 현재의 지보잔액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조사한 30대 계열기업군 5백45개 계열기업의
상호지보규모는 지난3월말 현재 1백2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4월이후에도 상호보증규모가 계속 증가한것으로 알지만 재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동결기준시점을 6월말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당초 상호지보동결과 함께 지보금액의 단계적 축소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의 여건상 1,2년후에 시행될 축소내용을 미리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이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나
기업경영여건을 보아 추후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열기업군 비주력업체에 대한 상호지급보증금액동결과
함께 은행에 대해서도 상호 지보관행을 규제,은행이 대출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보증을 요구하거나 복보증등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지난 4월 노태우대통령에게 상호보증규모축소방안을
보고,<>1단계로 상호보증잔액을 동결하고<>2단계는 자기자본에 대한
지도비율을 설정,이 비율을 초과한 기업의 지보금액을 줄이며?3단계로는
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그공안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