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는 정부가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해 신탁자산 운용대상을
확대해주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사가 정부에 제출하기위해 마련중인
"투신업계 규제완화방안"에 따르면 투신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시장에 상장돼있는 유가증권으로 제한돼 있는 투신사
신탁자산 운용대상이 확대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투신업계는 이와함께 정부의 지나친 운용 간섭으로 수익자 보호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자율조정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의 매매 자제 요청이 근본적으로 배제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자산 운용대상이 제한됨에따라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상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모사채
등록법인발행증권 RP(거액환매채)
CP(신종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선물옵션등이 투자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투신사들은 또 주식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빈번한
매매자제촉구,국공채및 통화채의 강제 배정은 신탁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투신업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있다.

투신사들은 이밖에 자율규제 권한을 갖는 투신협회의 설립,수익증권의
대용유가증권 지정,해외유가증권인수업무허용,회사채발행시장
인수의무제폐지,국공채의무보유비율축소,연.기금전용펀드설정허용,출장소
인원증원등도 업계자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