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영업의 양도, 금전대차, 도급에
관한 증서등 5개 과세대상문서의 인지세가 현행 10만-15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에따라 예-적금통장에 대한 인지세가 50원에서 1백원으로 1백% 인상
되고 부동산임대차, 회사채 및 은행 지급보증증서등에 대한 인지세는
50원에서 2백배나 되는 1만원으로 오른다.
또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가 현행 27종에서 17종으로 줄고 문서에 일일
이 인지를 붙이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할수있는 방법도 확대-적용된다.
재무부는 26일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인지세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