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25 00:00
수정1992.06.25 00:00
건설부는 24일 지난 91년9-12월중 신도시민영아파트에 부정당첨된
5명을 적발, 계약취소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세대 다주택소유자 2명, 장기무주택위장 2명, 고급주택소유
자 1명등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이후 적발된 신도시아파트부정당첨자는 모두 3백
76명으로 늘어났다.
건설부는 앞으로 92년 신도시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첨여부를 조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