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매매체결정보공개확대조치가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막기위한 감시활동을 강화
하기로 했다.

2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지난 15일부터 제일 비싸게 나온
"사자"주문과 제일 싸게 나온 "팔자"주문호가(우선호가)의 가격과 수량및
종목별 총 주문량이 증권사시장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된이후
일반투자자들보다 정보를 유리하게 제공받고 있는 거액투자자와 증권사
주식부직원들이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판단아래 각 증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주요종목들의
주가와 거래량변동사항을 매일 점검,불공정거래를 색출해내기위한
매매심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량이 많은 20~40개종목을 대상으로 매매체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특히 이들 종목들가운데 풍문이 나돌면서 시초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종목을 비롯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과 매매주문취소
정정사례가 많은 종목에 대한 매매심리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매매심리결과를 토대로 이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고
판단되면 매매체결정보를 증권전산단말기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실제시간(리얼타임)으로 직접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