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키로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경력임원범위 경력임원자격인정기준등을
정한 건설업면허기준상 경력임원의 자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지침은 일반및 특수건설업의 경력임원인정범위를 확대,건설관련단체및
조합에서 부장급이상으로 10년이상 건설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임원경력을
인정받도록했다.
또 건설관련정부투자기관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하고 건설관련단체및
조합범위에 대한설비공사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및 산림조합도 추가했다.
이와함께 업종간 형평유지를 위해 그동안 제외돼온 택지조성사업을 비롯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소방설비공사업 산업설비용역등 8개업종을
경력임원인정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