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해외유학자금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외화중 그 규모가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는 해외송금 한도로 인해 일부 여행사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종전까지 1회 송금액이 5천달러가 넘는 경우중
누적송금액이 1만5천달러가 넘을경우 자녀들에대한 증여나 외화
불법반출등의 혐의로 특별관리해오던것을 올해부터는 누적금액 기준
1만달러가 넘을경우 이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 반입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10만달러가
넘을경우 국내에 반입된 외화의 용도등을 추적,부동산투기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지의 여부,그리고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형태로
이전되는지의 여부등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송금액중 5천달러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은행등을 통해 분기별로
자료를 입수,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외화가 내국인에게 증여되는지의
여부,그리고 법인에 귀속되어야할 외화가 개인계좌로 송금돼 법인소득이
사업주 개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지의 여부등을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무역업체등 법인들이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입출금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 은행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노출되기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