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주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의 매입한도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금년하반기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조건호재무부 증권국장은 19일 증권업협회 부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증권시장 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외국인
주식취득 확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장은 현재 종목당 1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의 주식매입한도에서
무의결권 우선주를 제외하고 연기금의 주식매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현재 월간 1조원선에서 허용되는
회사채물량을 1조2천억 1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월 2천억원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는 유상증자 허용물량도 소폭 늘릴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국장은 이밖에 증권업계가 건의한 세법상의 소액주주 범위 확대건과
관련,하반기 세제개편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 향후 상법이
개정될때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장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증시부양책보다는 증시환경및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증권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