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올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에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 임대및 사업서비스업(연구및
개발업은 제외)<>기타 공공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의 종업원
5 10인 사업장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만8천여개 사업장의 근로자 12만3천여명이 신규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은 오는 7월14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험관계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