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교통 위생 환경시설등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공역도시계획제도가 도입된다.

또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및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상세도시게획제도도 시행된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인접도시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이용해야할 광역시설의 종류를
도로 철도 수도등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져서 설치하는 시설과 운동장
유원지 화장장 폐기물처리장등 2이상의 시.군이 공동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