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준범 판사는 16일 회사가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기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대도상사
대표 이민도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개월,양우화학 기획조정실장
문길석 피고인(40)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무제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추부화 피고인(51)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훈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