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공립공원내의 탐방객안전 자연훼손등 불법 무질서단속을 전담할
공원경찰제도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공원종합관리계획''을 마련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공원관리의 근본적 문제는 특정시기에
특정공원으로 탐방객이 일시에 몰리는데 있는만큼 공원별 적정수용능력
을 감안, 사전예약한 탐방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탐방객
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우선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별 정원을 책정하고
95년까지 주차장등 기본편의시설을 확충하는등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