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까지 예정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금년말까지 6개월간 연장 실시하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에 따르면 오는 16일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규제연장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건축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 과열건설경기가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투자등으로 아직 건설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업용건축규제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근린생활시설등 일부 건축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현재 2백평이상으로
되어있는 건축제한 규모를 5백평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부 재개발
재건축등은 규제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사우나 안마시술소등 위락시설 호텔 여관등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소매점등 판매시설 오피스빌딩등 업무시설 관람.관광.전시시설
40평이상 대형연립주택등은 금년말까지 계속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