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에 채권을 담보
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 하는 담보콜제도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13일 콜거래에서 신용도가 낮은 참가기관의 신용을 보완하고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담보콜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거래물은 기존 신용콜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 15일물과 1개월물(30일물)을 포함,16종으로 정했다.

담보물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공모사채(사모사채 제외) 등 채권이며
부보금액은 담보채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 즉,차입금액에
차입이자를 가산한 금액이상이다.

중개방법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에 따라 공평하게
중개하는 무차별중개제도를 택하게 되며 단자사의 중개수수료는 1억원당
1백50원이다.

담보물은 콜론(대여)기관과 콜머니(차입)기관이 협의하여 선택하되
중개기관이 담보물의 수수를 대행하게 된다.

재무부관계자는 담보콜제도의 도입이 미국측의 콜만기 장기화 요청에 따라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신용금고 마을금고 창업투자회사
카드회사등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의 원활한 콜시장참여가 기대되며
채권이 콜거래 담보물로 제공됨으로써 채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