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영모원장, 가정법원 김승진원장등은 11일
서울지법동부지원 박준서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서울지법동부지원의 구속영장 공개불허
조치를 이날부터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영장공개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임을
고려,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때까지 종전대로 언론에 영장및
소송관계서류의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