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실린 사진때문에 과소비의 대명사로
누명을 썼던 권아무개씨(24.이화여대 경영학과졸업)등 3명이 초상권침해
이유를 들어 이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1일 서울민자지법
에 냈다.
권씨등은 소장에서 " 뉴스위크가 6쪽에 달하는 한국의 과소비기사를 다
루면서 본인들의 허가없이 사진을 무단전재,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배한 초상권 침해 "라 지적,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1천만원
을 지급하라 " 고 요구했다.
문제의 사진은 권씨등 4명이 지난해 10월 22일 졸업엘범용 사진을 찍기
위해 정장차림으로 교문을 나서는 장면이었다.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미국언론에 대해 한국인이 초상권침해를 이유
로 제기한 것이어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