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단양군 4개읍.면의 토지 16만1천평(53만1천 )을
대규모사업개발용지지역으로 지정,토지수용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키로했다.
이에따라 91년에 보상금을 받은 5백54명(1백20억원)과 올해 보상받은
2백13명(36억원)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아도 된다.
댐으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2년 사업승인고시일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전액면제되나 사업승인고시일전인 91년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양도된 경우엔?1백65만 이상의 댐건설사업등
대규모개발사업용지는 전액면제?대규모개발사업외의 일반사업용지는 50%
감면하도록 되어었다.
충주댐의 경우 90년9월 대홍수를 계기로 추가편입된 면적이 53만1천 여서
그동안 "50%감면"과 "전액면제"사이에 논란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