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투입시설(다스트슈트)의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중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국무회의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쓰레기투입시설의 설치의무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쓰레기투입시설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신도시와
같이 롤온박스등 분리수거및 기계화수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령에도 적합한 경우에는 쓰레기투입시설도 설치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 3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이미 의무화돼있는 주민공동시설외에
청소년회관 심신수련장등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정서함양등을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규정은 3백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연면적 50 이사의
주민공동시설(도서실 입주자집회소등),5천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대지
3천 이상 또는 연면적 6천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