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처리업계가 사업상 수취한 상업어음은 물적거래에 따른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9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정보처리산업진흥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동명의의 "정보처리산업 수취 상업어음의 할인및
재할인 취급 포함에대한 건의" 공문을 받고 어음할인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취급할수 없다는 것이 한은측의
주장이다.

이같은 한은의 주장에 대해 관련업계는 정보화사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이에대해 한은관계자는 "정보처리 자체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것이어서 유형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뚜렷한 물적거래라고
볼수도 없기 때문에 할인대상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의 상업어음 할인및 재할인 취급규정은 제조물품과 같이
물적거래에 따라 수수된 어음만을 할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업어음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각 업계의
요구를 하나둘 인정하다보면 통화량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의
개정 없이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음할인을 주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규정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해석상의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업체는 "공장자동화등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
시스템통합(SI)개념에따라 공장생산설비의 자산가치를 갖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프트웨어개발 유지 서비스 차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공장자동화 설비나 기업 전산망에서 이미 하드웨어
도입보다는 제대로된 소프트웨어구축 여부가 업무전산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있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이 유형의 물적거래이며 따라서
정보처리업체가 발주처로부터 SI업무를 수주,납품완료한 후 수취한 어음은
당연히 할인가능 어음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