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09 00:00
수정1992.06.09 00:00
올해 민영탄광업계의 임금인상률은 업체별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최고
9.95%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최종 확정됐다.
9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강원도내 26개 민영탄광업계 노사대표들은 이날
오전 전날에 이어 철야로 열린 임금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임금인상률은 그동안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제시한 8%에다
각사가 능력에 따라 최고 1.95%까지 추가 인상할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