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에 비방광고한 파스퇴르사 패소 입력1992.06.09 00:00 수정1992.06.09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자사제품만이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낸 파스퇴르유업은 더이상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9일 남양유업이파스퇴르유업을 상대로 낸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 있어…'조기 퇴진'이 최선의 방안"[종합] 2 나카야마 미호 사망 원인…"목욕 중 일어난 불의의 사고" 3 [속보] 한동훈 "당 대표가 국정 권한 행사못해…총리가 국정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