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점검과 함께 육가공품 유제품 두부등 여름 성수식품을 품목별로
수거 ,시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보사부가 수거 검사키로한 제품은 육가공품등 21개 품목이며 검사결
과 부적합품은 제조정지처분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위생관리와 제품상태가 불결한 해당업소에 대해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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