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용 건물 타용도로 사용가능...연면적 10~30%이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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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주차전용건축물이라하더라도 연면적의 10 30%범위안에서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차장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7일 정부가 확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은 10%이내,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천 미만은 30%이내 1천 이상은 20%이내 범위안에서 주차장이 아닌
근린생활 공공시설및 자동차관련시설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조정하고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 3배범위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대규모단지개발사업을 벌일때 교통영향평가내용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되 시가지조성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은 최소한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연장 8 당 1개소씩의
역세권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규모는 1일 평균승차인원 2백10명당
주차대수 1대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도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차장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7일 정부가 확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은 10%이내,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1천 미만은 30%이내 1천 이상은 20%이내 범위안에서 주차장이 아닌
근린생활 공공시설및 자동차관련시설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조정하고
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 3배범위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대규모단지개발사업을 벌일때 교통영향평가내용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되 시가지조성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등
단지조성사업은 최소한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연장 8 당 1개소씩의
역세권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규모는 1일 평균승차인원 2백10명당
주차대수 1대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도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