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업계는 농업용포장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줄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4일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 수확 보관등에
필수불가결한 농업용 포장재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농민부담경감은 물론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줄것을 건의했다.

조합은 특히 어업용자재인 폴리에틸렌로프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농업용포장재가 해당이 안된다는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가세가 감면될경우 싼포장재구입이 가능하게돼 농가소득이
10%이상 증대될것으로 보고있다.

대만의 경우는 모든 영농자재에 대해 면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