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을때 내는 수수료가 1일부터 평균 50%가량 인상됐다.

2일 건설부는 그동안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2천-20만원씩
받던 건축허가수수료를 평균 50%씩 인상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해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허가면적 2백평방미터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종전
2천원에서 2천-3천원으로 올랐다.

건설부는 또 종전에는 3만평방미터이상으로 돼있던 적용상한기준을 30만
평방미터이상으로 확대, 허가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20만원에서 1백60만원
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