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대형.특수차량운전면허 취득연령(현행 대형 21세 특수 1
8세)을 22세이상으로, 보통면허는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면허의 경우 운전경험도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1종보통면허.특수면허는 각각 1-2년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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