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 피고인(37)등 4명
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련 피고인들은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형이 확정돼 국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야법조계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미흡한 수사와 공판진행에 이어
또다시 검찰이 독자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거센 비판을 보내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선고량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어 관례대로라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