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25 00:00
수정1992.05.25 00:00
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급여 장해급여등 각종 보상을 받을때
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범위에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급여로 간주돼 지금까지 평균임
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재해보험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각종
예규를 개정,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