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5.22 00:00
수정1992.05.22 00:00
흑색선전물 살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기부직원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영범)는 22일 지난 14대총선 기간중
민주당 홍사덕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소속 한기용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박재규피고인(29)등 나머지 3명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