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대법원의 고유 기능인 법률해석등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부활등 법원 재판기능상의 구조
개선작업을 추진중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대 법대 송상현교수에게 의뢰한 "법원 심급구조의
개편에관한 연구"보고서를 넘겨받아 판례 변경과 법률해석등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재도입하되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문 답변서등 서류심사만으로 상고허가를
결정, 대법관들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등 법률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등 중요사건에 대한 판례 통일및 법률해석의 일원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등 새로운 조직을 신설,단독사건에
대한 상고를 담당한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중요사건만을 선별처리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4심제"의 도입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