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노래방에 대해 관련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미성년자 보호법,경범죄
처벌법,식품위생법등 적용가능한 모든 법규를 동원,집중 단속키로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노래방의 시설및 운영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가에 까지 노래방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