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층 이하,연면적 6백평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시장,군수를 대신해 준공검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또 C급 이하 지역의 25.7평이하,읍 면 지역의 31평 이하 주택은
신고만으로 집을 지을수 있다.
이와함께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종합
유선방송을 시청할수 있는 선로설비를 깆추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등 2층이하(3백평이하)
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준공검사 권한을 4층이하(
6백평이하)로 확대,건축행정의 민간자율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