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신용카드 차등화, 할부구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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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용카드회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있는 물품구입및 현금서비스한도가
카드이용자의 신용도에따라 차등화되고 할부구매제도는 폐지되는대신
신용도에따라 선별적으로 카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있게된다.
또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제휴카드가 도입되며 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및 불법전표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제도개선방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개선안에서 카드매출전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매출전표에
가맹점번호 상호등 필수 기재사항을 사전에 인쇄하여 표기토록하고
소규모가맹점도 카드회사가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전표에 연번호를
기재토록했다.
개인신용평점제도(Scoring Systew)를 도입,우량회원에게는 더많은
서비스와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신용도가 불량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축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카드회원의 물품구입한도(일시불 월2백만원,할부잔액1백만원)
와 현금서비스한도(월30만원)가 동일하다.
회전신용제도(Revolving Credit Systew)도 도입,현재 카드회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주어지고있는 할부구매제도를 없애고 그대신 회원의 신용도에따른
이용금액한도의 5%내에서 선별적으로 분할상환할수있도록 할부구매제도도
개선키로했다.
또 회원의 자기신용관리의무를 강화,앞으로는 카드의 분실 도난시
신고시점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타인에게 전가하지못하도록 했다.
특정카드에 대해 거래가 불량하면 다른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토록 유도,자기신용만에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정상화하기로했다.
재무부는 또 불법대출및 불법전표유통가맹점과 카드매출기피업소에대한
대책강구와 카드사간 분쟁조정등을 위해 올해안에 신용카드협회를 설립키로
했다.
카드이용자의 신용도에따라 차등화되고 할부구매제도는 폐지되는대신
신용도에따라 선별적으로 카드대금을 분할상환할 수있게된다.
또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제휴카드가 도입되며 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및 불법전표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제도개선방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개선안에서 카드매출전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매출전표에
가맹점번호 상호등 필수 기재사항을 사전에 인쇄하여 표기토록하고
소규모가맹점도 카드회사가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전표에 연번호를
기재토록했다.
개인신용평점제도(Scoring Systew)를 도입,우량회원에게는 더많은
서비스와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신용도가 불량하거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축소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카드회원의 물품구입한도(일시불 월2백만원,할부잔액1백만원)
와 현금서비스한도(월30만원)가 동일하다.
회전신용제도(Revolving Credit Systew)도 도입,현재 카드회원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주어지고있는 할부구매제도를 없애고 그대신 회원의 신용도에따른
이용금액한도의 5%내에서 선별적으로 분할상환할수있도록 할부구매제도도
개선키로했다.
또 회원의 자기신용관리의무를 강화,앞으로는 카드의 분실 도난시
신고시점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타인에게 전가하지못하도록 했다.
특정카드에 대해 거래가 불량하면 다른 신용카드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토록 유도,자기신용만에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정상화하기로했다.
재무부는 또 불법대출및 불법전표유통가맹점과 카드매출기피업소에대한
대책강구와 카드사간 분쟁조정등을 위해 올해안에 신용카드협회를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