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공사비가 5천8백억원에 이르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2,3,4공구
발주과정에서 발주처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실상 입찰자격을 제한,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비가 6천억원에 가까운 대형공사라면
가능한한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해야 하는데도 당초10월로 계획했던
입찰시기를 5월18일로 5개월이나 앞당긴데다 입찰참가자격도 지나치게
제한하고있다.
농진공은 또 입찰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준설공사업및 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91년 토목건축공사 도급한도액이 1천5백47억원이상"으로
제한,해당업체가 4 5개밖에 안되도록 했다.
이로인해 준설업면허는 건설부가 3년마다 한번씩 발급하고 있는데 공사의
조기발주로인해 올해 8월 신규면허를 받아 새만금간척사업에 참여하려했던
건설사들은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이다.
특히 91년10월10일 실시된 제1공구 입찰에서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었으나 이번 2,3,4공구 입찰의 경우
공동도급가능조항도 삭제,입찰가능업체를 철저하게
기존준설업면허보유업체로 제한해 놓았다.
더구나 농진공은 입찰공고를 일요일인 지난4월19일 모일간지에 공사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게 (가로10.5 세로22.5 )게재,특혜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다.
이에대해 농진공측은 대형공사에서는 특수장비마련과 용지매입등
준비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기때문에 본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발주시기를
앞당겼다고 해명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 준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모두 7개사이지만 3개사는
도급한도액부족으로 새만금간척사업에 참여할수 없어 나머지 4개사만
입찰이 가능한 실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방조제와 배수갑문공사만
8천2백억원이며 후속공사까지 합하면 4조원이 넘는 초대형공사인만큼
발주시기를 원래의 계획대로 올하반기로 늦춰 여러업체들에 입찰참가기회를
줘야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