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원양.고려서적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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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주)고려원양과 계열 고려서적에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 돈부장판사)는 15일 "이 두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개시한다면 갱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개시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관리인으로 이수일씨를 선임했다.
(주)고려원양은 지난63년 설립,자본금 70억원 종업원 7백여명의
중견기업으로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백여억원으로 지난89년 미국
어업쿼터제 폐지로 인해 조업차질을 빚는등 경영위기를 맞았었다.
한편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지난해 11월 이 두회사의 법정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 돈부장판사)는 15일 "이 두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개시한다면 갱생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개시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관리인으로 이수일씨를 선임했다.
(주)고려원양은 지난63년 설립,자본금 70억원 종업원 7백여명의
중견기업으로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백여억원으로 지난89년 미국
어업쿼터제 폐지로 인해 조업차질을 빚는등 경영위기를 맞았었다.
한편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지난해 11월 이 두회사의 법정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