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상적하 보험 담보기간 짧아 시정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역협회는 13일 수출입하주들이 화물운송중의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가입하는 해상적하보험제도와 관련,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이의 시정을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서에서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수입화물담보기간을 10일로 책정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체선 체화
통관지연등으로 수입화물의 하역.통관까지는 보통 23일이
소요,담보기간연장을 위한 추가보험가입이 불가피하며 이에따라 연간
6백억원가량의 추가부담을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국제적인 해상보험기준이 되는 선협회적하보험약관(ICC)이
담보기간을 양하후 60일까지로 하고있는 점을 지적,국내손보사들도 이
약관에 맞게 담보기간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출입하주들은 지난90년 연간 1천7백50억원을 적하보험료로
국내손보사들에 지출했으며 이중 1천2백33억원이 수입적하보험료였다.
가입하는 해상적하보험제도와 관련,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이의 시정을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서에서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이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수입화물담보기간을 10일로 책정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체선 체화
통관지연등으로 수입화물의 하역.통관까지는 보통 23일이
소요,담보기간연장을 위한 추가보험가입이 불가피하며 이에따라 연간
6백억원가량의 추가부담을 안고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국제적인 해상보험기준이 되는 선협회적하보험약관(ICC)이
담보기간을 양하후 60일까지로 하고있는 점을 지적,국내손보사들도 이
약관에 맞게 담보기간을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출입하주들은 지난90년 연간 1천7백50억원을 적하보험료로
국내손보사들에 지출했으며 이중 1천2백33억원이 수입적하보험료였다.